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채무(대출 등)도 함께 이전하는 증여 방식입니다. 일반 증여와 달리 채무 부담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 시 세금 구조1️⃣ 증여세증여받은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증여세 기본 공제 적용 가능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2️⃣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담 부분은 매각으로 간주되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양도차익=(채무액−취득가액)×보유기간에따른양도세율양도차익 = (채무액 - 취득가액) ×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양도차익=(채무액−취득가액)×보유기간에따른양도세율부담부증여 절세 방법💡 1) 채무 비율을 조절하여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