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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소득·가구원 조건 총정리"

;-) 2025. 3.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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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H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입주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다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4인 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참고: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 소득 전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산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세대 구성원별로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으로 산정하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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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Q&A_1.

Q. 형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가 맞나요? 

A.

  • 무주택자 조건은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형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인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즉,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결론: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α  Q&A_2.

Q. 가구원수는 형을 포함한 4명인가요? 아니면 형을 제외한 3명인가요?

A.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형은 세대주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을 제외한 3명이 거주할 예정이라면, 가구원수는 3명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 적용 시

가구원수는 소득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3명으로 가구원수를 계산하고, 이에 맞는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요약

1. 무주택자 여부: 형이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입니다.

2. 가구원수: 세대주인 형은 제외하고, 형을 제외한 3명이 가구원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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