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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소득·가구원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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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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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H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입주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다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4인 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참고: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 소득 전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산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세대 구성원별로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으로 산정하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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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Q&A_1.
Q. 형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가 맞나요?
A.
- 무주택자 조건은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형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인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즉,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결론: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α Q&A_2.
Q. 가구원수는 형을 포함한 4명인가요? 아니면 형을 제외한 3명인가요?
A.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형은 세대주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을 제외한 3명이 거주할 예정이라면, 가구원수는 3명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 적용 시
가구원수는 소득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3명으로 가구원수를 계산하고, 이에 맞는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요약
1. 무주택자 여부: 형이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입니다.
2. 가구원수: 세대주인 형은 제외하고, 형을 제외한 3명이 가구원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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