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완벽 가이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거나 공실이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받는 제도
1. LH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란?
예비입주자는 LH 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기자야. 일반적인 신규 임대주택 모집과 다르게,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주 대기 기간이 존재
✅ 예비입주자 모집 이유
✔ 기존 입주자의 퇴거 시, 새로운 입주자를 빠르게 선정
✔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 제공
✔ 일정 기간 내 입주 거부 시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2. LH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 주택 종류
LH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모집 공고마다 해당 주택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예비입주자 모집 자격 조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조건
✔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주택 유형별 상이)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 (공고별 지역 거주 조건 확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예시)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4. LH 예비입주자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모집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자산 증빙자료 등)
5️⃣ 신청 마감 후 선정 발표 (추첨 또는 순위 선정 방식)
5. LH 예비입주자 순번과 입주 절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입주자는 순번이 부여되며, 공실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 제공
✔ 순번이 오면 LH에서 개별 연락하여 입주 여부 확인
✔ 입주 가능 시, 계약서 작성 및 입주 절차 진행
✔ 입주 거부 3회 시,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가능
6. LH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실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해야 함
✔ 신청 후 소득·자산이 초과하면 입주 불가능할 수 있음
✔ 거주 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음
7. LH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 공고 확인 사이트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마이홈 포털 👉 https://www.myhome.go.kr
위 사이트에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검색하면, 현재 모집 중인 지역과 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LH 예비입주자란? 공실 발생 시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대기자
✅ 지원 대상: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입주 순번제 운영: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 제공
✅ 중요 포인트: 소득·자산 초과 시 자격 박탈 가능
LH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고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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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Q&A
Q. 예비입주자는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A. 정확한 입주 시기는 공실 발생 여부에 따라 다름. 평균적으로 몇 개월~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하나요?
A. 아니, 입주 통보를 받은 후 거절할 수도 있지만, 3회 이상 거절하면 예비입주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 예비입주자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전까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해당 유형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Q. LH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지원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엄마, 아들 2인가구인데 세대주가 아들, 세대원이 엄마에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엄마가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궁금한점은 올해 7월 예비입주자에 당첨이 된다고 했을 때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과 엄마가 분리되어 1인가구로 산다면 추후 입주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A. LH 예비입주자 모집에 당첨된 후 **세대 분리(아들과 엄마가 각각 1인 가구로 거주)**를 하면 입주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입주자 당첨 후 세대 분리가 입주에 미치는 영향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때의 소득, 자산, 세대 구성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세대 분리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입주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모집 당시 세대원이었던 엄마가 신청자로 선정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세대 분리 시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 유지 필요
✔ LH의 입주 심사 시 세대 분리된 사실이 확인되면 재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세대 분리 후 입주할 때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득·자산 기준 초과
- 세대가 분리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예: 아들이 독립 후 소득이 증가하면, 엄마의 부양가족 수가 줄어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 등)도 변경될 수 있어 LH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입주 심사에서 변경된 세대 정보 요구 가능성
- LH에서는 입주 전 최종 심사를 할 때 다시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 예비입주자 선정 시와 세대 구성원이 달라졌다면, 입주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모집 공고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공고문 확인이 필수!
2. 세대 분리 후에도 입주가 가능할까? (해결 방법)
✅ 해결책 1: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유지하기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할 때까지 세대 정보를 유지하는 것.
- 입주 전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입주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 해결책 2: LH에 사전 문의하기
- LH 고객센터(1600-1004)에 전화하여 세대 분리 후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 지역별 LH 지사에서도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LH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음.
✅ 해결책 3: 세대 분리 후에도 무주택·소득 기준 유지하기
- 세대 분리 후에도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유지하면 입주 가능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입주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세대 정보로 인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큼.
3. 결론: 세대 분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세대 분리하면 입주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심사 시 세대 구성원 변경이 확인될 경우 재심사 가능성 있음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 전까지 세대 정보를 유지하는 것
✔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 LH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추천 행동:
✅ LH 고객센터(☎️ 1600-1004)나 해당 지역 LH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기
✅ 입주할 때까지 세대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 부득이하게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면,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입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LH에 사전 문의하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