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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근의 일반적 기준
야근은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 하지만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어떤 회사는 퇴근 시간 이후 근무(예: 18시 이후 근무)를 야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2.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 근로시간 기준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 근로(야근 포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연장 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가능 (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 근로자가 동의해야 연장 근무 가능
✅ 야간 근로 기준
- 야간 근로(야근): 밤 22시 ~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
- 야근 수당(야간근로수당): 기본 시급의 50% 추가 지급 (ex.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면 야근 시 15,000원 지급)
✅ 연장+야근 겹칠 경우
- 연장 근로(법정 근로시간 초과)와 야근(22시 이후 근무)이 겹치면 추가 수당 중복 적용
- 기본급 100% + 연장 근로 50% + 야간 근로 50% = 총 200% 지급
✅ 예외 사항
- 특별연장근로 허가제: 특별한 사유(재난 대응, 돌발적 업무량 증가 등)로 노동부 승인받으면 주 12시간 초과 근무 가능
- 근로시간 적용 예외 직군: 연구직, 간호사, 경비원 등 일부 직군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
3. 정리
- 야근의 법적 기준: 22시~06시 근무
- 연장 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 연장+야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50%) + 야간근로수당(50%)
- 주 52시간 제한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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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Q&A
Q. 9시~6시까지 근무인데 야근은 몇시부터 야근으로 부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시간이 9시~18시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이라면, 법적으로 야근(야간근로 수당 지급 대상)은 22시 이후 근무부터입니다.
✅ 야근 수당 기준
- 18시 이후 근무 → "연장 근로" (주 40시간 초과 시, 기본급 + 50%)
- 22시 이후 근무 → "야간 근로(야근)" (기본급 + 50%)
- 연장 + 야간 근로(야근)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 총 200% 지급
💡 예시로 정리하면
✅ 18시~22시 근무 → 연장근로 (기본급 + 50%)
✅ 22시~익일 6시 근무 → 야간근로(야근) (기본급 + 50%)
✅ 18시~익일 6시 근무 → 연장 + 야간 근로 (기본급 + 100%)
즉, 야근(야간 근로 수당)은 22시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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