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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서민형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세제 혜택
- 비과세 한도: 서민형의 경우,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율 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금융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손익 통산: 계좌 내 다양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투자 상품의 다양성
- 투자 가능 상품: 주식, 채권, ETF, ELS,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우대 혜택
-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우대: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자격 및 납입 한도
- 가입 대상: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거주자.
-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 최대 누적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5. 계좌 개설 방법
- 서민형 전환 절차: 온라인으로 일반형 중개형 ISA를 개설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내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ISA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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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Q&A
Q. 삼성증권 isa계좌 서민형을 개설하였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ISA계좌에 800만원 입금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ISA 계좌에 돈만 입금해놓고 주식 투자는 하지 않을예정입니다.
A.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입금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 정리
- ISA 계좌에 입금만 해두는 것 → 비과세 혜택 없음
-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예금이나 주식 등의 투자로 수익이 발생해야 적용됩니다.
- 입금만 해놓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이 무의미합니다.
- 수익 발생 시 비과세 적용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일부 제외)**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서민형 기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추천 대안
✔ 예금형 ISA 활용: 삼성증권 ISA 계좌 내에서도 예금·RP(환매조건부채권) 등에 투자하면 소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공채, MMF 투자 고려: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 계좌에 입금만 해두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금융상품이라도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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